[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7일 미국에서 들어와 충북 청주 자택에 격리된 B씨는 이튿 날 주변 거리를 30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1)에 대해서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C씨는 지난 6월 30일 산부인과 방문을 위해 택시를 타고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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