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제천시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택트(untact) 아동권리교육'을 23일부터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과 함께 행복한 제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강사와 질의응답 등 소통과 참여 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현판/제천시 제공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현판/제천시 제공

지난해 아동 NGO 단체(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 칠드런)와 아동권리 교육전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세이브더 칠드런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민 등 60명 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23, 25, 27일 3일 간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날짜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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