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즉시단속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들어갔으나 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
킥보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이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내달 10일부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위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7건, 2019년 19건, 올해 10월 말 기준 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음주운전(3만원)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침범(3만원) ▷상위차로 통행(1만원) 등 이다. 안전모 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운전자 경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공유업체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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