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령시장 117개소·온라인 1천개소 점검 결과 39건 확인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업체 / 식약처 제공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업체 / 식약처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식약처가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위반행위를 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0월 19~23일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가 나왔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확인됐다.

다만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없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택사' 등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을수 있다며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위반품목으로는 부처손 19건, 택사 12건, 관중 뿌리줄기 6건, 방풍 뿌리 1건, 소태나무의 껍질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품목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이다.

이 농·임산물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음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요법 등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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