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충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는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하고,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다. / 김용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충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는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하고,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용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충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는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하고,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