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30명, 일주일 평균 105~210명 돼야 상향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격상키로 한 가운데 대전시는 유사시 1.5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계를 상향하려면 인구 10만명당 1일 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1일 확진자가 15~30명, 일주일 평균 105~210명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자료를 보내 1.5단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중수본에서 단계 상향을 승인해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격상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단계가 적용되려면 1.5단계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거나 1.5단계 권역이 2개 이상 일주일간 지속 확산해도 격상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과 범위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관련 공무원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확산 상황을 분석했다.

대전시는 11월 7일부터 개편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방역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고, 11월 17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방역 점검 대상 시설과 분야를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생활방역단계인 1단계, 지역유행 단계인 1.5~2단계, 전국유행 단계인 2.5~3단계로 구분한다. 2.5단계는 전국에서 일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대전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모임과 행사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학교 밀집도는 2/3가 원칙(조정가능)이다. 스포츠의 경우 관중 입장 50%, 종교시설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게 된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모임은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는 30% 관중 입장, 종교시설은 좌석 30%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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