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부터 전교생 등교 가능 인원 기준 600명으로 조정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에 따른 각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800명 이하 또는 30학급 이하의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800명·30학급 초과인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 등교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학급 수와 관계없이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600명 초과인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학급 수와 관계없이 전교생 400명이 기준이 되는 2단계에서는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고등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까지 유지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학급 수와 관계없이 300명을 기준으로 전교생 3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급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교별 지역·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 학사운영(시차등교,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동시간대 밀집도 관리가 가능할 경우 1단계에 한해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2.5단계까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며, 지역·학교 여건·학교 구성원의 의사 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돌봄·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및 취업 등으로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을 받는 음성지역은 군내 총 34개교 중 전교생 600명 이상인 대소초와 동성초가 전교생 매일 등교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등교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충북지역 모두 1.5단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전교생 600명 초과되는 도내 초등학교는 62개교(24%), 중학교 15개교(11.8%), 고등학교 30개교(35.7%)가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사운영 지침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단계의 상승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수업시간의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 이상을 권장하고, 등교수업시 원격수업내용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등으로 학습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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