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이전 영업 등록 대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업체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을 1년 유예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을 한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 등 총 8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단 HACCP 의무 대상 업체 중에서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오는 12월 1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4단계 및 축산물 2단계 HACCP 의무적용이 시행하기로 했었다.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 생산·판매한 업체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무적용 업체 대다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MP) 의무 적용 시기 역시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GMP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했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함을 목적으로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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