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평소 어렵게 느끼셨던 양도소득세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장은 "홈택스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세액도 미리 계산 해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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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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