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比 세액 1.6배 증가… 내달 15일까지 납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충청권 거주자 2만7천여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448억여원이 고지됐다.

지난해의 284억여원보다 1.58배(16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대상자도 지난해의 2만여명보다 7천여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올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올해 충청권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대전 1만1천여명, 178억여원 ▷충남 7천여명, 146억여원 ▷충북 5천여명, 80억여원 ▷세종 4천여명, 44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인원(대상자)·세액 증가율은 ▷대전 57.1%(인원), 100%(세액) ▷충남 16.7%, 37.7% ▷충북 25.0%, 29.0% ▷세종 33.3%, 63.0%를 각각 기록하며 대전의 인원과 세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액은 충남 208만여원, 대전 162만여원, 충북 160만여원, 세종 110만여원 순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 5∼10년에 20%, 10∼15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p씩 오르고 합산 공제한도도 80%까지 높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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