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료진에게 고의로 코로나19 감염시킬 경우 과태료"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재는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염자가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고, 의료인 감염으로 인해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등 의료인력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더욱 보호될 수 있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호선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의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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