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건 심사 우수사례 10건 선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충북 청주시는 '전국 최초 미리 계산해보는 토지지목변경취득세 가산출 시스템'으로 동상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민원제도 개선사례 156건 중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한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통합서비스로 구축한데다가 최장 40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당일로 개선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받았고, 은상은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한 강원도 횡성군, 전남도에게 돌아갔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 발굴해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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