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법적 책임 물을 것"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박덕흠 국회의원(무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은 A인터넷 언론사의 '박 의원이 법주사 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25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주사 직원으로부터 후원금 관련된 얘기를 단 한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300만원을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고 법주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로부터)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한통 못 받았다"며 "반론권 보장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댓가를 바라고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카더라'식 언론보도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3일 익명의 제보자가 전해왔다며 "법주사 직원 A씨가 지난 4·15총선 즈음 친구 등 10명의 이름으로 각각 3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박 의원에게 후원했다"고 전하고 "특히 제보자는 이 후원이 단순한 개인의 기부금이 아닌 법주사 성보박물관을 짖기 위한 뇌물성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