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박덕흠 의원 /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박덕흠 국회의원(무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은 A인터넷 언론사의 '박 의원이 법주사 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25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주사 직원으로부터 후원금 관련된 얘기를 단 한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300만원을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고 법주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로부터)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한통 못 받았다"며 "반론권 보장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댓가를 바라고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카더라'식 언론보도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3일 익명의 제보자가 전해왔다며 "법주사 직원 A씨가 지난 4·15총선 즈음 친구 등 10명의 이름으로 각각 3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박 의원에게 후원했다"고 전하고 "특히 제보자는 이 후원이 단순한 개인의 기부금이 아닌 법주사 성보박물관을 짖기 위한 뇌물성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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