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는 26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영동군의회 제공
영동군의회는 26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영동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는 26일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서 "농기계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영농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농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을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이라고 규정하며 개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초래된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서 "소중한 농지가 부산물비료라는 음식물 폐기물 매립지가 되고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매립된 비료 성분들이 지하수나 강으로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켜, 식물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비료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비료의 공정규격에 단위 면적 당 시비량을 정하도록 개정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하려는 경우, 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신고한 관할청이 아닌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개정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료업자에게 판매, 중지, 회수, 폐기, 양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를 인지한 경우 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을 동록·신고한 관할청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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