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심사 활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 예정지 및 충북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하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 예정지 및 충북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하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선거교육을 추가하는 등 민주시민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됐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밖에 정상교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최경천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영동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박성원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의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 3월 1일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 및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진천 소재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청주 산남동에 위치한 충북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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