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다슬기 금어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크기(각고) 1.5cm 이하를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시는 다슬기 포획은 물론 투망·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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