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 인멸의 사유 있다"…내달 4일 2차 공판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6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줄줄이 예고된 공판기일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께 4·15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이 사용한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전(前) 선거운동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정 의원은 5월 11일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원을 포함, 총 1천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선거캠프 수행비서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부터 봉사자 3만1천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