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보은) 전 충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고, 액수도 45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죄를 뉘우치고 도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충북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 전 의원은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받은 전 이장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익금 45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금품 및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장 등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