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지난 7월 대전고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심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전고법은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내려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7개월 간 진행 한 뒤 2017년 4월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했다.

이후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했다. 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22일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학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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