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의원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충북 보은지역 체육단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은지역 면단위 체육단체 회장을 맡은 A씨는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선거에 출마한 박재완 전 도의원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 전 도의원을 위해 지역 내 다른 단체 임원 등 31명에게 62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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