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이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서천군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직장가입자 4만 9810원, 지역가입자 1만 4964원) 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간병인 1명당 최대 환자 7명)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환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올초부터 10월말까지 183명(남 59명, 여 124명)의 환자에게 총4563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 약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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