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에게선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처분 수치인 0.155%.
A씨는 2007~2014년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돼 벌금형 4차례와 실형 2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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