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충북도가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22일 청주시 미호천에 민물가마우지와 황오리 등  철새들이 찾아와 날개 짓을 하며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조류독감 관련 사진 /중부매일 DB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걱정했던 가축 감염병이 시작돼 당국과 관련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월중순 천안의 한 하천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처음 검출된 이후 한달여 만에 축산농가에서 첫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3월이후 2년8개월만에 발생한 이번 가금농장은 전북 정읍에 있다. 오리 가금농장이 많고 충청권과 근접한 곳이어서 전파 우려가 적지않다. 더구나 이 지역은 충북과 연결된 계열화업체 관련시설이 많아 지역 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경험했던 집단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가금농장에 그치지 않는다. 관련 음식업체들에게도 직격탄이고 방역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매몰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상당기간 지속된다. 충북의 경우 10여년전 진천·음성에서 일어났던 집단발생의 잔재가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한번, 한곳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 주변의 사육환경이 초토화된다. 전파경로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첫 발생 확인과 동시에 정부에서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농장과 관련시설에 의한 전파도 문제지만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도 고려해야 해 방역조치 범위가 상당하다. 지자체들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만으로도 버거운 판에 출입통제, 거점소독 등에 소진될 행정력이 걱정이다. 이에 정부도 전북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위험상황으로 보고 방역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장과 시설에 대한 검역과 출입제한 등 농가의 노력은 물론 일반인들의 주의와 동참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병이 그러하듯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발생으로 인해 주변 가금농장의 닭, 오리 40여만 마리는 살처분 날벼락을 맞았다. 변경 10㎞내에 가금농장만 68가구, 사육두수는 300만마리에 가깝다고 한다. 자칫 대규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관심밖으로 둘 일이 아닌 것이다. 확산에 따른 피해는 농장주, 음식점주는 물론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미친다. 당장 농촌의 도로 곳곳에서 차량소독이 이뤄지게 되고 그에 따른 불편은 모두의 몫이다. 불평에 앞서 상황 인식과 동참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육농가에 대한 휴지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감염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휴지기제로는 발생 자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집단밀식이라는 사육환경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단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열화업체에 의한 위탁사육도 확산에 한몫한다. 한곳이 터지면 줄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초기 차단이 피해예방을 위한 최선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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