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충북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키로 했다.

충북도는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다.

가장 먼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도는 사적 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모임·행사는 정부의 2단계 방역 기준보다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50㎥ 이상))은 방역수칙이 강회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이 제한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방문객 출입 금지되고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에 대한 금지가 권고된다.

또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을 권고하고 의료기기·투자권유업체 등은 경로당·마을회관·기타 시설에서 일체 집합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며 "각종 모임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지역은 지난 28일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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