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능 대비 긴급 지침 안내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긴급 지침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중 수능 시험실 1·2 감독(정·부감독)을 맡게 되는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전일인 12월 2일까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도내 수능 각 시험실 1·2 감독관은 총 1천629명으로 중학교 교사 495명, 고등학교 교사 1천134명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중 수능 감독관이 차출되는 108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내 9개 시·군지역(음성은 25일부터 1.5단계 적용)의 학교들은 12월 1일부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해달라고 했다. 다만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로 조정된 제천과 2단계 상응 조치를 시행하는 청주의 경우 30일부터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를 유지하며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400명 이하 학교는 전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감독관들의 방역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긴급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했다"며 "수능 시험과 도내 시·군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에 따른 학사일정의 변화 내용을 각 학교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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