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심각'… 방역대책 강화

미호천 변에 게시된 AI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안내문. /중
미호천 변에 게시된 AI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안내문. /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AI)가 발생,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충북도가 방역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충북도는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AI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먼저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돼 사육목적으로 도내 반입되는 가금(오리)과 부화목적의 종란(오리알)에 대해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된다.

단 도축을 위해 들어오는 오리 등의 도축 물량은 출자 지역에서 AI 검사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도축장 방역위생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반입 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도축물량에 대한 전수검사와 운반차량 환경검사를 매일 실시한다.

도축 순서도 마지막으로 해 위험성을 차단하고 도축 후 도축시설의 세척과 소독을 검사관 책임아래 점검과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철새 도래지는 6곳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통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장비 35대를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무인헬기와 소독용 드론, 살수차 등 13대도 지원받는다.

공공 소독은 가금 농가 인근의 소규모 하천과 소류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방역취약 분야의 대책도 마련했다. 방사 사육과 가족 경영체 농가에 대해 농장 간 방역시설 공동 사용을 금지했다.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는 매주 수요일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가금 입식은 7일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지자체는 방역 실태를 확인 후 입식하도록 했다.

오리농가 출하 전 검사도 2회로 확대했다.

도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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