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개정안 1일 시행… 자격 한차례 제한·신설校 교원 제외
공급비율 2021년 40%→2022년 30%→2023년 20%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사진./ 중부매일DB
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주택특별공급제도가 무주택자에게 50% 우선 공급 등 개선돼 1일 시행된다. 특별공급 비율도 2023년 20%까지 낮추고 공급횟수도 한차례로 제한돼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12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기존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던 것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바뀐다.

특별공급 자격은 한차례로 제한하고 대상에서 신설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특별공급비율도 낮춰 2020년 50%→2021년 40%→2023년 30%에서 2023년 20%로 낮춰 시행된다.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수단이 미비했으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세종시에 설치하는 교육기관 ▷세종시 입주 기업 종사자 ▷세종시에 입주한 30인 이상 연구기관 종사자 ▷세종시 입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에서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됐다.

행복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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