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명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청주시학운위) 일부 회원들이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 등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민사2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학운위 회원 H씨 등 3명이 이종희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종희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 등 2명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해 선출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선출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씨 등 3명은 지난 6월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하다며 협의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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