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경제단체나 소규모 클럽들은 회원 친목도모를 위해 주변 골프장에서 매월 정례 모임을 갖는다.

연단체 등록을 통해 운영하는 골프 동호회 모임은 일반 그린피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연간 9~10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회원수에 비해 차이는 있으나 보통 3~7팀 정도를 구성해 운영한다. 그러나 요즈음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매년 10월~12월에는 단체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골프장마다 연단체 신청이 가능한 경제단체나 클럽에 읍소하고 다녔지만 올해는 프로모션이 크게 줄었다.

연단체 팀을 아예 받지 않거나 조기 마감이 되었다며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단체 보다 일반인들을 받는 것이 골프장 입장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조기 마감되었던 연단체의 조건도 지난해와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요금이 일단 2~3배 인상되었다. 계절마다 편차는 있지만 보통 연단체 팀은 봄, 여름에 1인당 그린피가 6~8만원, 가을에는 10만원~12만원인데, 2021년도는 살인적으로 인상되었다. 1인당 기본이 12~15만원이고 가을철에는 18~20만원이 넘는다.

청주권의 한 인도어 골프장은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7~9팀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연단체 운영규정에 5팀 이내로 제한해 다소 비싸지만 다른 골프장을 알아보았으나 역시 연단체 등록은 조기 마감되었다.

코로나 19 이후 부킹전쟁 속에서 그나마 연단체의 혜택은 지정된 요일에 지정된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신년에는 이같은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일부 경제단체의 사례다. 올해 코로나 19로 회원들의 단체 모임을 자제했고 당연히 운영규정에 명시된 연단체 횟수의 기본을 채우지 못했다. 연단체 팀에게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 몇 회를 해야 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결과는 뻔했다. 내년도 연단체 취소통지를 받았다.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연단체 운영규정을 지키지 지키지 않은 경제단체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골프장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총무는 당황했고 좋지 않은 말다툼에 연단체 운영을 포기해야만 했다.

음식물 반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야 어느정도 제한은 이해하지만 대중골프장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곳도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김밥, 빵, 초콜릿 등 간단한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특수가 시작된 올 하반기 부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 시중가의 몇배에 달하는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골프장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린피에 이어 카트피, 캐디피도 슬금슬금 올렸다. 일부는 캐디들의 세금까지 카드 계산을 요구한다는 말도 있다.

일부지만 연단체 등록시 수십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연단체 동호회에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라운드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시 소멸하는 비용이다. 슈퍼 갑의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도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취득세의 경우 회원제는 12%이나 대중제는 4%이고 보유재산세는 회원제는 4%이나 대중제는 0.2~0.4%에 불과하다. 회원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내야 하지만 대중제는 면제를 받고 있다.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br>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이같은 문제는 상당수의 대중제 골프장이 혜택만 받고 편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해외 골프인구가 1일 4만~5만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국내 골프장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골프장은 문제가 좀 있다. 회원제와 달리 대중제 골프장은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은 덜내고 요금은 올려 골프장의 영업이익률만 높였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골퍼들만 호구가 되었다. 코로나 특수를 이용한 나쁜 상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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