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정상 영업 밤 10시까지·유흥시설 집합금지

천안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오후 6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된다. 사진은 신방동 먹자골목. /유창림
천안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오후 6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된다. 사진은 신방동 먹자골목.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오후 6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된다.

이번 상향조치는 오는 7일까지로 시는 오는 3일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친목활동이 증대돼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25일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했던 천안시는 일평균 확진자수가 11월 첫째 주 10.28명에서 넷째 주 4.86명으로 감소하면서 보건복지부 기준 2단계 격상 기준(1일 평균 14명)에는 미달했다. 그러나 지난 30일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2단계 격상이 결정됐다. 적용 시기는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12월 7일까지이지만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과거 불법영업행위 전력이 있는 음성적 업소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당은 수도권과 달리 오후 10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 금지 및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시설 포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더불어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음식 섭취 금지는 물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등교 밀집도는 1/3이 원칙이며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하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 및 수능과 연말을 앞두고 시민여러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과 사전 감염 확산 요소 차단으로 조속한 시민의 일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약속 자제 및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 주셔서 천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잠시멈춤'정책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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