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내 자동 신고장치 설치상황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대응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 설치된 자동 신고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 보은소방서 제공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 설치된 자동 신고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 보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6건의 구급대원 폭행건도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수사중에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폭행 관련 정보를 112·119상황실에 전송하는 비상버튼과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중이다.

한종욱 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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