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관성 설명·부탁 없이 발표만 '급급'
업주들 "만만한 게 노래방·식당이냐"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 강화 방안에 관련 업종 반발이 거세다.

피해 업종에선 사전에 구체적인 이유를 대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이행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니 불만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11월 28일 청주 전 지역을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 2단계'로 피해를 볼 관련 업종에 대한 양해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뒤늦게 내놓은 준 2단계의 방역수칙은 현재 충북도가 제시한 '강화된 1.5단계'에서 특정 업종의 영업시간을 더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래방의 경우 '02~05시 운영 중단'을 청주시는 '0~06시 운영 중단'으로 확대한 뒤 반발이 있자 다시 '02~05시'로 변경했다.

한 시장은 도의 강화된 1.5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식당·카페에 대해선 '0~06시 포장·배달만 허용'으로 더 제한했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0~06시 운영 중단'으로 1.5단계에 없는 영업 제한을 신설해 추가했다.

한 시장이 이처럼 방역수칙을 강화해놓고도 그 이유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자 관련 업종에선 불만을 표출한다.

한 노래방 업주는 "당구장에서 불거진 전파를 왜 노래방·식당에 화풀이하느냐"며 "운영 중단 이외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안전한 시간'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어떠한 이유로 이같이 제한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 식당 업주 또한 "만만하게 노래방·식당·카페"라며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나 더 강화할 것이라면 적어도 사전에 설명이나 부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탄했다.

사전 설명이 빠진 이유는 한 시장이 거리두기 '준 2단계' 격상을 밝힐 당시 세부적인 방역수칙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발표부터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종에 '준 2단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준 2단계를 적용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 섭취 과정과 탁구장 등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이 확산돼 추가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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