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천774건, 1억1천500만여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2020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11월 중 감면·환급했다.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도민으로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 조사를 통해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됐다.

감면 규모는 총 5천774건, 1억1천500여만원이다.

감면내용은 ▷유실이나 전파, 반파,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유실, 매몰, 침수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했다.

물건별 ▷주택 435건 774만7천원 ▷건축물 157건 1천544만2천원 ▷토지 5천182건 9천173만3천원이다.

세목별 ▷재산세(시·군세) 2천779건 8천624만4천원 ▷지역자원시설세(도세) 216건 1천170만2천원 ▷지방교육세(도세) 2천779건 1천697만6천원이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천985건 6천18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2천60건 3천610만9천원, 청주시 1천377건 533만3천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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