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인재 공직 영입·근무의욕 제고 기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임용후 5년이 경과되면 업무성과가 높아도 임기연장을 위해 선발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탁월한 성과는 낸 경우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청에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이 50명이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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