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6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장애인복지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지난 4월 24일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6년 8개월 동안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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