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지난 4월 24일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6년 8개월 동안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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