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인원 50인 미만·선거 운동 시 대면 금지

이시종 충북지사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앞으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오는 3일 0시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충북도내에서 김장모임 등 가족·친지간 만남,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관련 하루 2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법령에 정한 선거 외에 민간단체·마을리장 등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 운동 시 대면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각종 연말 행사는 취소 또는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토록 했다.

타 시·도 집회·시위 참여와 가족·지인 등 방문, 도내 초청 행위도 자제토록 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식사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를 추가했다.

휴관을 권고했던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문을 닫도록 했다.

그러나 긴급돌봄 서비스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 둔 현 시점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 중요한 기로"라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과 제약이 많겠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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