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도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유턴 기업에 대한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원 대상 기업의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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