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지방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줄줄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천시의회가 폐쇄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등을 감안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의회는 중단 기간 동안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한 회의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단에 따른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다음 주 중으로 대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원격회의가 결정되면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회의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시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제천시의회는 임시 폐쇄와 함께 '셧다운' 상태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18일까지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0일 59회 정례회를 개회한 청주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7일까지 휴회키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예정된 회기를 24일까지 6일 연장했다.

충주시의회도 3~18일로 예정된 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8~22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진천군의회는 2∼4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음성군의회는 3~4일, 단양군의회는 2~4일 각각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나머지 의회는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거나 화상회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