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불구 클럽하우스 방역관리 허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부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지만,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는 허술한 방역지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욱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출퇴근 간부들에 대한 통제다. 민간인과의 접촉을 차단, 군 내부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전 부대는 장병 외출·휴가 제한은 물론 간부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는 오히려 골프를 치기위해 영내로 들어온 민간인과 군 내부인원의 접촉을 방치하고 있다.

공사에는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식당)가 있다. 골프장을 이용한 민간인은 라운딩을 즐긴 후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문제는 이 식당을 생도 등 군 내부인원도 함께 이용한다는 점이다.

공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하루 평균 30~40여명의 인원이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중 10여명은 골프를 치기위해 외부에서 들어온 민간인이고, 나머지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공사 장병 및 간부다. 주말에는 생도 다수도 클럽하우스에서 밥을 먹었다.

공사 내부 관계자는 "골프 손님과 군인들이 밥을 먹는 장소는 분리돼 있지만, 클럽하우스 시설을 이용하며, 동선이 겹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안일한 대응은 타 부대와 비교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충북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중 부내 내 골프장이 있는 곳은 공사와 공군 17전투비행단(청주), 공군 19전투비행단(충주)이다.

17전투비행단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골프장을 찾은 민간인의 클럽하우스(식당) 이용을 금지시켰다. 또 코로나19 위험지역(수도권, 부산 등) 거주자는 부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19전투비행단은 골프장을 부대와 분리시켜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영내에서 골프장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고, 혹시 모를 인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했다. 민간인은 전용 출입구를 통해 골프장을 이용한다. 이에 반해 공사는 2.5단계가 시행되자 공군사관학교 체력단련실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락카 사용금지'라는 안내문만 추가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클럽하우스 이용 시 장병과 일반인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간인 또는 군 장병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현상황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 양자간(공사와 클럽하우스 민간 운영자)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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