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 중지 권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12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번 권고에 따라 관내 목욕탕 중 사우나와 찜질방은 모두 운영 중지에 들어갔으며, 해당 업소는 덕산참숯랜드, 덕화온천, 덕산온천24시불가마, 가야관광호텔사우나, 덕원장, 스플라스리솜, 싸이판온천, 세심천온천호텔목욕탕, 예당24시사우나, 성산사우나, 무한탕, 청수탕, 동원목욕탕 등 13곳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번 조치에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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