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 통해 명칭 부여 기준 상향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 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 '특례시' 지위 부여가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대안 의결했다.

행안위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두 가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놓고 심사했으나 다른 자치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인구 85만 명인 청주시는 특례시 지위를 얻지 못한다.

반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곳이 특례시 명칭을 갖게 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정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달려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준하는 행정수요가 있는 청주시가 특례시에 준하는 특례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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