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맞는 특례 부여 가능성 열려
성남·전주 공동 대응 추가혜택 받아내야
연구원 설치, 3급 증원 등 요구 필요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특례시'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한 청주시가 이제 현 행정수요에 맞는 별도의 특례를 받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특례시 지정 커트라인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인구 85만 명인 청주시는 특례시 지위를 얻지 못한다. 대신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곳이 특례시 명칭을 갖는다.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으나 낙담하긴 이르다.

법안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시·군·구에 '특례'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담기면서 특례시 지정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실리를 찾을 길은 열려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175조)' 조항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주시는 부단체장 직급상향과 구(區) 설치, 지방재정교부금 상향 등의 특례를 받는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가결된 '실질적인 행정수요' 문안은 이 175조의 연장 선상으로 여기에 기존보다 특례 사항을 더 추가하면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은 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번 특례시 지정에서 미끄러진 성남시나 전주시 등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합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면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요구할 특례로는 '지방연구원 설치' '부단체장 추가' '3급 증원' '실국수 확대' 등이 꼽힌다.

당위성은 각 자치단체에서 떠안고 있는 행정수요에서 찾으면 될 듯하다.

수원시의 의뢰로 성균관대학교가 지난 2018년 12월 수행한 주요 대도시 행정수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산출한 주간 생활인구수는 79만3천 명으로 실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85만9천 명)와 비슷하다.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자치단체와 비슷한 행정수요를 가진 청주가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받아도 손색은 없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실패했으나 기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를 더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성남과 전주 등 다른 대도시와 협의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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