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시 감사관은 A씨가 재판에 회부된 다음 달인 지난 7월 A씨를 경징계 처분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징계 처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신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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