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간 벌어진 토막살인 사건에 연루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6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태국법원에서 복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에 가담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16일 태국 라용시의 한 주택에서 동료 B씨가 사이트 운영자 C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강요에 따라 C씨의 시신을 훼손해 야산과 바다에 나눠 유기했다. 결국 태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지에서 징역 10월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말 송환돼 국내 법원에 기소됐다.

형법 3조에서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다. 다만 같은 법 7조를 통해 같은 죄로 외국에서 처벌받았으면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때 그 만큼 감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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