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10일 영장심사… 혐의 부인

윤갑근 위원장
윤갑근 위원장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 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알선 수재 혐의로 윤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법률 자문료를 받는 형식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펀드 재판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장과 윤 위원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윤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로비 의혹을 폭로하자 우리금융그룹과 윤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윤 위원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윤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