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및 물품구매시 수의계약은 계약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편을 골라서 맺는 계약을 뜻한다.

올해는 대전지역 각 기관 국정감사마다 수의계약이 도마에 올랐고 이 제도가 마치 복마전의 단초인양 말도 탈도 많았다.

실례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4일)에서 법원별 관용차량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직원들에게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노회찬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2003년 이후 수의계약으로 자동차를 매각한 전국 22개 법원중 모두 93건(70%)의 사례를 들어 내부 직원에게 헐값으로 판매됐다는 점에서 원칙인 입찰을 외면하고 수의계약을 택한 이유를 의심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도 차량 8대중 7대를 내부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가격은 시중가보다 무려 6~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대전시에 대한 행자위국정감사에서도 거액의 관급 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대전시 관급공사가 법의 헛점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수의계약한 경우가 허다하고 잦은 설계변경은 공무원 비리를 필연적으로 잉태해 왔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30일 열린 건설교통위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수공은 각 건설현장이 준공될 경우 현장공사에 대한 전말을 담는 건설지를 제작한다며 자사 퇴직자들 모임인 ‘수우회’에 5건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됐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책자 하나를 만들면서 ‘수계(隨契)’를 통해 1억수천여만원씩의 특혜를 건넸다는 의혹이 일고 이는 예산 낭비와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은 특정기술이나 품질,성능 효율성을 위해...긴급사항이나 전차공사와 당해 공사를 타 업체가 시공할 경우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수의계약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의 제 멋대로 발주하는 계약제도가 아님을 차제에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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