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소방공무원이 음주단속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이 공무원 재직 중 3번째 적발이다.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소방서 소속 A소방위(50)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소방위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소방위는 소방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2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회식 등을 자제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위를 열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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