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 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9일 윤 위원장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위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