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흔든 중한 범죄이며, 장기간 처벌을 회피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유령 무역회사 11개를 만든 뒤 중국 교포 40여명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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