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령회사를 세운 뒤 중국 교포들을 임원으로 속여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려 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흔든 중한 범죄이며, 장기간 처벌을 회피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유령 무역회사 11개를 만든 뒤 중국 교포 40여명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