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지난 5월 청주에서는 새끼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쓰레기 더미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한 시민의 신고로 범인이 덜미를 잡혔는데, 이 노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들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고양이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이 시대에도 동물 학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높아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에 비례해 학대받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순하게 유기하는 것 뿐 아닌, 신체적 물리적 학대에 살해에 이르기까지 학대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는 매우 강력한 동물학대 금지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에게 험한 표정을 짓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학대에 있어 매우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어 매우 유감이다. 동물에 대해 감정을 가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물학대가 일어나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 못해 턱없이 미약하다. 고양이를 불태워 죽였던 엽기적인 범죄에 대해 고작 벌금 20만원이,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주인은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동물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지 결코 물건이 아니다. 위법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느슨한 동물보호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많은 동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가 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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